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4일 헤럴드경제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와 금융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분 한도 설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시행령을 통해 최대 34%까지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부권 기준인 33.3%를 참고한 수치로 풀이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거래소는 3년 안에 지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중소형 거래소는 3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90%가량을 점유한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플랫폼은 초기 3년 내에 대주주 지분을 줄여야 한다.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은 추진되는 제한선을 모두 넘는다. 송치형 업비트 회장은 약 25.52%를 보유하고 있다. 빗썸의 대주주인 빗썸홀딩스는 지분 약 73.56%를 갖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약 53.44%를 통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약 92.06%를 보유할 예정이며, 바이낸스는 고팍스 지분 약 67.45%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안은 아직 발의자를 정하지 못해 실제 입법까지는 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당국의 일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도 지분 제한에 대한 우려가 나와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글로벌 정합성도 떨어진다"며 "과도하게 도입될 경우 경쟁 제한과 혁신 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임원과 대주주를 대상으로 마약 거래, 조세 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광범위한 범죄 이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 자문 제공자에게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