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개인지갑을 이용한 스테이블코인 개인 간(P2P) 전송을 자금세탁의 주요 취약점으로 지목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4일(현지시간) FATF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국경 간 송금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지갑을 통한 P2P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수탁업체 등 규제를 받는 중개 기관 없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다.

FATF는 이러한 구조가 규제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완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완화 조치에는 개인지갑이 규제 대상 플랫폼과 상호작용할 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기관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공공 블록체인상의 거래는 기록이 남아 추적이 가능하지만, 지갑 주소의 익명성 탓에 거래 주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FATF는 설명했다.

실제로 불법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2023년 불법 가상자산 지갑으로 유입된 자금은 최소 1540억달러(약 221조7600억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불법 거래량의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이널리시스는 불법 거래가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