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콕스는 박모 전 회장이 약 21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7월 21일 공시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건의 후속 조치다. 메디콕스는 공소장을 확인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이날 공시했다.

횡령 등 혐의 발생 금액은 219억5347만원이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 594억4538만원의 36.93%에 해당한다.

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범죄 발생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초까지로 알려졌다.

메디콕스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콕스는 "혐의 발생 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향후 진행 상황이나 확정 사실이 정해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다시 공시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이유로 메디콕스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