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긴급 상황 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스토킹 잠정조치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피해자 등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2025년 12월 23일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장은 접근 사실 등을 통지할 때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장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피부착자의 접근 사실 등을 통지한 경우 즉시 피부착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때는 피부착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 위험성 정도를 파악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피부착자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피부착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전자적 형태의 문서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2026년 2월~3월)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부처와 합의를 완료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