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묶는 통합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법체계가 갈등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각시설 인허가 절차는 계획, 평가, 허가, 운영관리 등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다층적 규제는 배출가스 저감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기여했다.

하지만 실제 갈등은 기술적 쟁점보다 ‘신뢰와 정당성’의 문제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절차가 단계별로 분절돼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무력감과 행정의 좌절감이 동시에 커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보고서는 대안으로 ‘목적 정합형 연계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는 대안 비교, 독립적 절차 보증, 결정 과정의 기록·추적을 통한 응답 책임 확보, 통합 결정 이유서 제공, 허가조건 연동, 운영 데이터 공개 및 재평가 등을 하나의 절차로 연결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분절된 절차를 통합하고 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