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혐오집회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집회 금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 인근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이 담긴 집회가 잇따르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신건강이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규정은 존재한다. 학교 주변 집회로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 규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입법적·행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과 교육 당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장에 더해 교육감에게도 집회 금지·제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혐오 표현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특정 장소를 넘어 사회 전반의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