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행령 제34조의3에 명시된 차입비율 수치를 '30'에서 '100'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유사 자산에 준하여 운용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이 대형화되고 있지만 현행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30% 이내로 제한되어 신규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5를 후속 조치하는 성격이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함께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자금 유입과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