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 불복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4일 '조세 불복 이전 단계의 권리구제 등 절차의 효율성 개선과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세 분쟁 해결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권리구제 절차가 대부분 과세 처분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적'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방식은 분쟁이 발생한 뒤에야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금이나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는 복잡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조세연은 과세 이전에 사실관계나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연은 이를 통해 조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과세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