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 등으로 지하차도에 침수 위험이 증가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 심한 강우 시 지하차도 통제를 위한 법령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제78조 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해 "지하차도에 강우 등으로 인해 침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를 긴급 통행제한 기준으로 추가했다.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조 제4호에서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흡수시설"로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조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