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의 유명 호텔에서 수년간 무료로 거주하며 건물 소유권까지 주장했던 남성이 결국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뉴욕시에 거주하는 미키 바레토는 4일(현지시간) 뉴욕 법원에서 호텔 재산 기록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국 AP통신이 보도했다. 뉴욕시의 오래된 세입자 보호법을 악용해 수년간 호텔에 무단 거주한 그의 법적 공방은 이로써 막을 내렸다.

바레토는 2018년 남자친구와 함께 200달러를 내고 1000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한 아르데코 양식의 뉴요커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는 이후 호텔 측에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며, 196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단독 객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뉴욕시 주택법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호텔 측이 이를 거부하자 바레토는 주택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 측이 핵심 청문회에 변호사를 보내지 않으면서 바레토는 해당 객실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맨해튼 검찰에 따르면 바레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위조 증서를 시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뉴욕주를 기망했다.

바레토는 이후 호텔 투숙객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려 했다. 호텔 거래 은행에 계좌를 자신에게 이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해당 호텔은 현재 고(故) 문선명 총재가 한국에서 창시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소유하고 있다. 통일교 측은 이메일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바레토는 결국 2024년 호텔에서 퇴거당했으며 여러 건의 중범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명령받았다.

맨해튼 지방검찰청 대변인에 따르면 바레토는 유죄 인정 협상의 일환으로 이미 복역한 징역 6개월형과 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바레토의 변호인 브라이언 허친슨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바레토는 앞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객실 점유권을 인정한 판사가 건물이 세분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건물 전체를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사기를 저지른 적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로 단 한 푼도 번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