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톤을 시중으로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11일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 조직(TF)'에 맞춰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 청장은 단속 현장을 방문해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받고 물가안정 대책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그는 "적폐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시도 때도 없이 해 줘야 개선된다"는 대통령의 말을 언급했다.
이어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 한도 내에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수입가격을 낮춰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