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 해외여행 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691건, 규모는 2천326억원에 달했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 목적의 자금 은닉이 주를 이뤘다. 신고 의무를 몰라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총 3천26건, 금액은 3천763억원으로 집계됐다. 밀반출이 2천806건·3천429억원으로 전체의 약 93%를 차지했다. 특히 2025년 밀반출 금액은 2천234억원으로 급증했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한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