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및 환경 단체 연합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핵심 근거를 철회한 결정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은 11일(현지시간) 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출하며 EPA의 위해성 판정 철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EPA는 지난주 2009년 승인된 '위해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 판정은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고 결론 내린 정부 선언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됐다.
이 판정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자동차, 발전소 및 기타 오염원의 거의 모든 기후 규제의 법적 토대 역할을 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폐지로 자동차와 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모두 제거되며, 발전소와 석유·가스 시설 같은 고정 오염원에 대한 기후 규제도 광범위하게 해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린크 환경법정책센터 선임 변호사는 "2009년 판정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거의 20년간 축적된 상황에서 EPA가 이제 와서 그 연구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무모하고 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결정은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보장하며, 연방 기후 규제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미국공중보건협회, 미국폐협회, 건강환경간호사연대, 사회책임의사회 등 보건 단체와 생물다양성센터, 환경방어기금, 천연자원방어위원회, 시에라클럽 등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폐지를 발표하며 "미국 역사상 단일 최대 규제 철폐"라고 밝혔다.
리 젤딘 EPA 국장은 위해성 판정을 "연방 규제 과잉의 성배"라고 비판했다.
젤딘 국장은 "위해성 판정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미국 경제의 전체 부문을 옥죄는 수조 달러 규모의 규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이용해 좌파의 소망 목록인 값비싼 기후 정책, 전기차 의무화 및 소비자 선택과 경제성을 공격하는 기타 요건들을 강제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방 권한에 대한 미국 역사상 최대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위해성 판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승인된 지 17년이 지나는 동안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고 강조했다.
청정대기법에 따르면 EPA는 "공중 보건이나 복지를 위협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할 법적 의무가 있다.
2007년 연방대법원은 매사추세츠 대 EPA 사건에서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상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EPA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오염이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지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EPA는 2009년 그러한 결정을 내렸고, 이는 차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 이어졌다. EPA는 이후 다른 기준을 발표할 때도 이 판정에 근거했다.
환경단체들은 EPA 자체 분석에 따르면 차량 기준 제거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인들이 연료비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레첸 골드만 우려하는과학자연합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EPA의 위해성 판정 폐지는 차량 배출 제한 안전장치 제거와 함께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기관의 사명과 청정대기법상 법적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 회장은 "이 부끄럽고 위험한 조치는 사실이 아닌 거짓에 근거한 것이며, 공공의 이익과 최선의 과학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열을 가두는 배출과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