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사는 특정 제품에 대한 1인칭 체험기 형식의 원본 자료를 기사로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자료가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지향하는 보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전 분류 기준에 맞춰 해당 자료를 기사 작성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