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187조원이 넘는 환급금을 돌려받으려는 수입업체들의 소송이 쇄도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덱스(FedEx), 로레알(L'Oreal) 등 다국적 기업과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약 2000건의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접수된 신규 사건 252건과 비교해 급증한 수치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세관 당국과 무역법원의 몫으로 남겨뒀다. 위헌 판결을 받은 관세는 30만 곳 이상의 수입업체에 부과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신들의 소송을 시범 사례로 삼아 환급금 계산 및 지급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항만유지세 환급 소송 당시 무역법원이 취했던 방식을 모델로 제시했다.
1998년 연방대법원이 수출업체에 부과하던 항만유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다. 당시 무역법원은 개별 소송을 일시 중단하고 원고 측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하나의 시범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10만 명의 청구인에게 7억3000만 달러(약 1조5120억원)가 지급됐다.
하지만 중소 수입업체들은 수천 달러의 법률 비용이 드는 소송 절차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용 웹 포털을 구축하는 등 간단하고 저렴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CBP가 기존 행정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존 피터슨 무역 변호사는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급 규모가 방대한 만큼 절차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헌 판결을 받은 관세는 약 3400만 건의 선적물에 부과됐다.
대니얼 피카드 무역 변호사는 "해결해야 할 질문이 여전히 많고 1330억 달러(약 187조원)가 걸려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모든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더 많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