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데이터센터 기업 청디샹장(城地香江)의 자회사가 1900억원대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계약에는 공사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1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무는 등 엄격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됐다.

상하이 청디샹장 데이터과기주식유한공사는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샹장시스템엔지니어링(香江系统工程有限公司)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차이나모바일 창장삼각주(양저우) 데이터센터' 기전공사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이 발주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총 계약 상한액은 세금 포함 약 10억1331만 위안(약 1925억원)에 달한다. 샹장시스템은 전체 사업의 52.6%를 담당해 약 1012억원 규모의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에는 ZTE(중흥통신)가 주관사로 참여했으며 샹장시스템을 포함한 3개 사가 멤버로 참여했다.

이번 계약에는 이례적으로 엄격한 위약금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계약자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지연될 경우 하루 50만 위안(약 950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준공 기한을 5주 이상 넘기면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총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물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주요 공정 단계(마일스톤)가 지연되면 하루 5만 위안(약 9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장 관리 인력이 무단결근할 경우 1인당 하루 2000위안(약 38만원)을 공제하는 등 세부적인 벌칙 조항도 명시했다. 누적 위약금이 계약금의 30%에 도달하면 발주처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60MW 규모의 IT 용량을 갖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차로 30MW 규모의 기계실을 오는 5월 30일까지 최종 검수까지 마쳐야 한다. 공사 기간이 촉박해 발주처가 엄격한 위약금 조항으로 사업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청디샹장 측은 공시에서 "운영·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며 현재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정식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