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가 대규모 가상자산 시장을 겨냥해 거래세와 소득세 도입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은 아나돌루통신과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튀르키예 집권 정의개발당이 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지출세법을 수정해 가상자산 거래세를 신설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모든 판매와 이체에 0.03%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세금은 거래 플랫폼이 매월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세가 부과되는 디지털 자산의 인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수익 과세 방안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플랫폼은 분기별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 수익과 소득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같은 연도 내에서 발생한 거래 손실을 원천징수 대상 수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은 원천징수 세액 산정과 과소 신고된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자산을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경우 기존 구매 날짜와 가격 정보를 새 플랫폼에 전달해야 한다.

인가된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는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유한책임회사 역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 세금 신고 의무를 면제받는다.

반면 플랫폼 외부에서 발생한 거래 수익은 소유자가 매년 직접 신고해야 한다. 기업이 가상자산 매각으로 얻은 수익은 상업적 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번 법안은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 지갑, 플랫폼 등의 용어를 공식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튀르키예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2000억달러(약 288조원)에 달했다.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 하락이 가상자산 채택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