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와 관련해 불거진 실거주 의무 유예 규정 혼선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최초 종료일' 해석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12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현재 유지 중인 계약의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핵심은 실거주 의무 유예가 2026년 2월 12일 당시 진행 중인 계약 기간에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해당 날짜 이후 계약을 새로 갱신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추가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는 않는다. 또한 유예를 적용받는 임대차 계약은 2028년 2월 12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예시도 제시했다. 가령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025년 9월 10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기간이 2027년 9월 10일까지인 경우, 해당 계약의 종료일인 2027년 9월 10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허가관청에 공문으로 시행했으며, 향후 허가 심사 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선 지자체의 부동산 거래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