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운송연료 생산 기업이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배출가치' 신청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국(EERE)은 '45Z항 배출가치 요청(EVR)'에 대한 신규 정보 수집안을 공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치는 운송연료 생산자가 '45Z항'으로 알려진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자는 에너지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배출가치'를 부여받고, 이를 근거로 재무부에 '잠정 배출률'을 신청해 세액공제 자격을 얻게 된다.
에너지부는 이 절차에 따라 매년 약 30개 운송연료 생산 시설 소유주가 정보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출된 정보는 배출량 분석을 위해 하나 이상의 국립 연구소와 공유할 예정이다.
해당 정보 수집 절차를 이행하는 데 연간 총 1200시간의 행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2만7440달러(약 1억8400만원)에 달한다.
에너지부는 이번 정보 수집의 필요성, 기관의 부담 추정치 정확성, 수집 정보의 품질 및 명확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