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에 따라 플로어 브로커(Floor broker)의 사전 리스크 관리 권한을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NYSE는 지난 2월 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출해 즉시 발효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플로어 브로커의 리스크 관리 권한을 제한했던 결정을 1년여 만에 철회하고 오히려 기존보다 권한을 더 확대한 것이다.

앞서 NYSE는 2025년 규정 간소화를 이유로 플로어 브로커가 회원사의 고유 식별코드(MPID)를 사용해 거래할 경우 사전 리스크 통제 기능을 설정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리스크 관리 주체를 회원사로 일원화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에 플로어 브로커와 회원사 양측 모두 반발하며 권한 복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플로어 브로커는 판매 시점(point of sale)에서 실시간으로 시장 변화에 노출돼 회원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피드백을 수용한 NYSE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로어 브로커가 회원사의 MPID를 사용하더라도 거의 모든 종류의 '사전 거래 리스크 통제' 및 '킬 스위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2025년 이전보다 더 넓은 범위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현재 기술적 구성 문제로 특정 종목의 공매도 제한 등 개별 종목 단위의 리스크 통제 기능 세 가지는 예외로 뒀다. NYSE는 향후 이 기능들도 플로어 브로커에게 제공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규정 변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YSE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실시간 대응 능력이 뛰어난 플로어 브로커에게 리스크 관리 권한을 복원 및 확대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리스크 통제 기능들은 회원사의 자체적인 내부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수단"이라며 "모든 규정 준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여전히 회원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규정은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늦어도 2분기까지는 적용이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