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SE 텍사스 거래소가 기업공개(IPO)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 증권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권한을 갖는 새로운 회원 제도를 도입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NYSE 텍사스는 '제한적 인수 회원(Limited Underwriting Member)'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규정 개정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즉시 발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IPO 과정에서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하는 주관사를 거래소의 직접적인 규제 범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주관사가 거래소 회원이 아닐 경우 거래소가 직접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재하기 어려웠다.
새로 신설되는 '제한적 인수 회원'은 NYSE 텍사스에 상장하려는 기업의 IPO 주관 업무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이다. 이 자격을 얻으려는 증권사는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거래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징계 이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이들은 주식 거래 권한을 갖지 않는다. 오직 상장 주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거래소의 규제를 받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NYSE 텍사스에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반드시 거래소의 정식 회원이거나 '제한적 인수 회원'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대표 주관사로 선정해야 한다.
거래소는 제한적 인수 회원에게 사기 및 조작 행위 방지, 감독 시스템 구축 의무, 공정한 거래 원칙 준수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IPO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NYSE 텍사스의 이번 조치는 앞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나스닥(2024년)과 모회사인 뉴욕증권거래소(2025년)의 흐름을 따른 것이다. 이는 미국 주요 거래소들이 IPO 시장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통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규정은 향후 수수료 관련 규정이 별도로 확정된 후 30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