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모주 가격 안정을 위한 거래 활동 규제 연장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SEC는 증권거래법 '레귤레이션 M의 104호 규정'(Rule 104 of Regulation M)에 대한 정보 수집 연장안을 공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026년 5월 4일까지다.
해당 규정은 기업공개(IPO) 등 증권 발행 과정에서 주간사 등 배급 참여자가 주가 안정을 위해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상장 주식의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정조작거래(Stabilizing)를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규정에 따라 배급 참여자는 증권신고서 등 발행 관련 자료에 안정조작거래 가능성을 명시해야 한다. 실제 안정조작을 위한 매수 주문을 넣을 경우 시장에 이를 알려야 한다. 신디케이트 커버링 거래 및 페널티 비드 관련 정보는 유지하고 자체규제기관(SRO)에 공개해야 한다.
SEC는 이번 규제 연장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규제 대상이 되는 응답자는 약 634곳이며, 각 응답자가 규정 준수를 위해 연간 소요하는 시간은 약 12분(0.2시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총 내부 노동 비용은 약 2만828달러(약 3000만원) 수준이다. 응답자 한 곳당 부담하는 연간 비용은 약 32.85달러(약 4만7000원)다.
SEC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 정보 수집의 필요성, 비용 추정치의 정확성, 수집 정보의 품질 및 명확성 제고 방안, 자동화 기술 등을 통한 정보 수집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