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3)에 대한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미국 교통부 산하 빌드아메리카국과 연방고속도로청은 2026년 3월 3일자 연방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사업 적절성 평가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7억5000만달러(약 1조800억원)를 초과하고 연방정부의 신용 지원을 받으려는 특정 P3 사업은 '가치평가(VfM·Value for Money)' 분석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VfM 분석은 사업을 P3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과 전통적인 공공 조달 방식 중 어느 쪽이 공공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지 비교·분석하는 절차다.

또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5억달러(약 7200억원) 이상의 교통 프로젝트를 P3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상세한 VfM 분석이 필수가 됐다. 이는 사업 추진 결정을 내리기 전 P3 방식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하라는 취지다.

교통부는 사업 단계에 따른 2단계 평가를 권고했다. 사업 초기 조달 절차를 시작하기 전 '초기 평가(Stage 1)'를 실시하고, 민간 사업자와 최종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비용과 리스크를 반영한 '상세 평가(Stage 2)'를 거쳐야 한다.

이번 지침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관리 방안도 명시했다. 사업 주체는 VfM 분석 결과와 실시협약의 주요 조건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1억달러(약 1440억원) 이상 규모의 P3 사업은 시설 개통 3년 이내에 민간 파트너가 협약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업 주체는 검토 결과를 인증해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