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선거위원회가 2026년 선거부터 로비스트가 모금해 전달하는 정치자금의 공개 기준액을 2만4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연방선거위원회(FEC)는 3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부 및 지출 한도와 로비스트 번들링 공개 기준에 대한 물가지수 조정' 공지를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연방선거운동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로비스트가 모금해 후보자나 정당에 전달하는 '번들링'(Bundling) 자금의 공개 기준액이 인상됐다. 2006년 물가 기준 1만5000달러였던 이 기준은 2026년부터 2만4000달러(약 3456만원)로 오른다. 이에 따라 특정 정치 위원회는 로비스트로부터 2만4000달러 이상의 묶음 기부금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당이 후보자의 총선 캠페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조정 지출 한도' 역시 인상됐다. 이 한도는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다.

2개 이상의 선거구를 가진 주에서 하원의원 후보를 위한 정당 지출 한도는 6만5300달러(약 9403만원)로 책정됐다. 선거구가 1개인 주(알래스카, 델라웨어 등 8개 주)의 하원의원 후보와 상원의원 선거의 최소 지출 한도는 13만600달러(약 1억8806만원)다.

상원의원 선거 지출 한도는 주별 유권자 연령 인구(VAP)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상원의원 선거 지출 한도는 407만1800달러(약 58억6339만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텍사스주가 314만8400달러(약 45억3369만원), 플로리다주가 248만3800달러(약 35억7667만원), 뉴욕주가 210만2100달러(약 30억2702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FEC는 공화당 전국 상원위원회(NRSC)가 제기한 조정 지출 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대법원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번에 공지된 지출 한도가 2026년 선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