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산 등이 포함된 일회용 전자담배 제품의 불공정 경쟁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ITC는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관세법 337조에 따라 특정 일회용 및 폐쇄형 전자담배 시스템(ENDS)과 그 부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담배회사 R.J.레이놀즈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R.J.레이놀즈 토바코 컴퍼니와 R.J.레이놀즈 베이퍼 컴퍼니 등 계열사 4곳은 지난 1월 13일 ITC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일부 수입 전자담배 제품이 불공정한 경쟁 방법과 행위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소장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모든 담배 밀매 방지법'(PACT법) 위반, 주 또는 지방의 가향 담배 판매 금지 규정 위반, 주 정부의 담배 판매 허가 목록 요건 위반, 주 또는 지방 소비세 미납 등의 혐의를 받는다. R.J.레이놀즈 측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미국 내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피소 기업은 총 16곳이다. 이 중에는 긱 미라클(Geek Miracle), 광둥 치시테크(Guangdong Qisitech), 아이미라클(iMiracle), 헤븐 기프트(Heaven Gifts), 선전 긱베이프(Shenzhen Geekvape), 주하이 치시테크(Zhuhai Qisitech) 등 다수의 중국 기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조지아, 뉴욕, 캘리포니아 등에 기반을 둔 미국 유통업체들도 명단에 올랐다.
R.J.레이놀즈는 ITC에 조사를 거쳐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전면적 수입금지명령(general exclusion order) 또는 제한적 수입금지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판매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s)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ITC가 R.J.레이놀즈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기업들의 제품은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전면 금지될 수 있다.
ITC는 조사를 위해 행정법 판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피소된 기업들은 공지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