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용협동조합감독청(NCUA)이 신협에 적용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편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NCUA는 '1996년 경제성장 및 규제서류부담감축법(EGRPRA)'에 따라 기관 규제를 자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NCUA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식별하기 위해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
이번 검토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절차의 일환이다. NCUA는 법적 의무 기관이 아니지만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NCUA는 전체 규정을 10개 범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번 공지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다.
의견 수렴 대상인 5개 분야는 기업 신협·임직원·자금세탁방지 및 은행비밀보호법·절차 규칙·건전성 및 안전성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다.
특히 이번 검토 대상에는 최근 몇 년간 도입된 주요 규정들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사이버 공격 72시간 내 보고 의무화'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 규정은 신협이 중대한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안에 NCU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부동산 감정평가 규정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NCUA는 2020년 주거용 부동산 거래 시 감정평가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을 기존 25만달러(약 3억6000만원)에서 40만달러(약 5억7600만원)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면제 기준이 100만달러(약 14억4000만원)까지 높아졌다.
NCUA는 이번 검토 과정에서 자산 1억달러(약 1440억원) 미만인 소규모 신협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중요하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NCUA는 규제 준수를 위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NCUA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NCUA는 최종 검토 결과를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FFIEC)를 통해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