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기업 동국코팅메탈을 동국제강의 후계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18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특정 내식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명령 변경 상황 재심사 최종 결과"를 공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국코팅메탈이 생산하거나 수출한 내식강판(CORE)은 지난해 8월 20일 예비 판정 발표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수입업자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해당 제품을 상계관세 대상(유형 03)으로 식별해야 한다.

상무부는 "동국코팅메탈은 한국산 내식강판 상계관세 명령의 맥락에서 구 동국제강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유효한 명령에서 구 동국제강에 적용되던 제외 조치는 동국코팅메탈에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관세법 751조에 따라 동국코팅메탈에 대한 연례 행정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번 최종 결정에서 예비 판정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8월 20일 예비 판정이 발표된 이후 정부 셧다운과 행정 절차 적체 등으로 최종 결과 발표가 수차례 연기됐다.

크리스토퍼 애벗 상무부 정책협상 차관보 대행은 "상계관세 명령에서 제외된 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한 경우 재편된 기업이 전임 기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상무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 상황 재심사(CCR)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16년 7월 25일 한국을 포함해 인도·이탈리아·중국산 내식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상무부는 "수입업자는 재편된 회사가 생산·수출한 제품을 변경 상황이 발생한 날짜부터 상계관세 대상으로 식별해야 한다"며 "이는 상계관세 명령에서 제외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관세법 751조 및 777조, 연방규정 19 CFR 351.216(e), 351.221(b), 351.221(c)(3)에 따라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