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가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처리 속도를 개선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방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법 규정 개정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2025년 11월 24일 입법예고했으며 외부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됐다. 개정 규칙은 오는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공개청구 방식 확대와 처리 절차 효율화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지만 앞으로는 지정된 이메일 주소나 정부 통합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다중 트랙 처리' 제도를 도입해 정보공개청구 처리 속도를 높인다. 이는 단순한 요청과 복잡한 요청을 구분해 별도 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간단한 사안은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자신의 요청이 어떤 트랙으로 분류됐는지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열린정부법'과 2016년 '정보공개법 개선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더불어 최근 판례를 반영해 일부 용어의 정의도 수정했다. '언론 대표'와 '교육 기관'의 정의를 확장해 프리랜서 기자나 학업을 위해 정보를 요청하는 학생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쉬워졌다.
이 외에도 위원회 내 직책 명칭 변경(Chairman에서 Chairperson으로)과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의 '특권 또는 비밀 정보' 관련 규정에서 '상당한 경쟁적 지위의 침해' 문구를 삭제하는 등 법적 정합성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