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 헬리콥터 일부 기종에서 비행 중 동체 꼬리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미국 항공 당국이 긴급 점검을 명령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26년 3월 3일자 연방 관보를 통해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특정 모델에 대한 새로운 감항성 개선명령(AD)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 에어버스 EC225LP 헬리콥터가 비행 중 수평안정판을 분실했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

감항성 개선명령 대상 기종은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AS332C, AS332C1, AS332L, AS332L1, AS332L2, EC225LP 모델 전체다. FAA는 수평안정판 분실이 헬리콥터의 조종 능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FAA는 이번 사고가 EC225LP 모델에서 보고됐지만 설계 유사성으로 인해 AS332 계열 헬리콥터 역시 동일한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항공안전청(EASA)이 지난 1월 22일 발행한 긴급 감항성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명령에 따라 해당 헬리콥터 운영사들은 명령 발효일인 2026년 3월 18일 이후 20비행시간 또는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1차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점검에는 수평안정판을 동체에서 분리해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부착 너트의 조임 토크를 검사하며, 부착 구멍 등의 규격을 측정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면 FAA 또는 EASA가 승인한 방식으로 수리해야 비행할 수 있다. 1차 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인 반복 검사를 해야 하며 결함이 있는 수평안정판은 장착할 수 없다.

FAA는 미국에 등록된 헬리콥터 44대가 이번 명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1차 점검에 드는 비용은 기체당 680달러(약 98만원), 반복 검사 비용은 170달러(약 24만원)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