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장품 원료 기업 에이프리노바(Aprinnova LLC)가 특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원료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대외무역지대(FTZ) 활용을 추진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대외무역지대위원회(FTZ Board)에 따르면 에이프리노바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릴랜드에 위치한 214번 대외무역지대 내 생산 활동 허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에이프리노바는 해당 공장에서 스쿠알란, 수소화폴리(C6-20 올레핀), 수소화디파르네센 등 화장품 원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들 최종 생산품의 기본 관세율은 모두 무관세다.
생산에는 해외에서 조달하는 파르네센(Farnesene)이 원료로 투입된다. 파르네센의 기본 관세율 역시 무관세이지만, 원산지 국가에 따라 무역법 301조 등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에이프리노바는 대외무역지대 규정을 활용해 이러한 추가 관세 부담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301조 관세 등이 적용되는 품목은 '특혜부여외국물품(Privileged Foreign)' 자격으로만 대외무역지대에 반입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번 생산 활동 제안에 대해 오는 4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공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