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 등 주요 강제집행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연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SEC는 오는 5일 오후 2시 워싱턴DC 본부에서 비공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SEC 법률고문은 이번 회의 안건이 연방 법률 '선샤인법'(Sunshine Act)의 비공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증했다.
회의에서는 강제집행 관련 사안을 주로 다룬다. 구체적인 안건에는 금지명령 조치의 개시 및 합의, 행정 소송의 개시 및 합의, 기타 소송 관련 분쟁 해결, 조사 및 강제집행 절차 관련 사안 등이 포함된다.
회의에는 SEC 위원들과 법률 고문, 위원회 서기 및 일부 실무 담당자 등 내부 관계자만 참석할 예정이다. SEC는 위원회 우선순위 변경에 따라 회의 안건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지는 J. 매튜 드레스더니어 SEC 사무차장 명의로 지난달 27일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