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금보증공사(PBGC)가 자금 부족 상태의 단일고용주 연금제도를 종료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규정의 연장을 추진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PBGC는 '단일고용주 연금제도 종료에 따른 부채' 규정에 포함된 정보 수집 권한을 3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리예산실(OMB)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보 수집 권한은 오는 2026년 8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1974년 제정된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에 근거한다. 단일고용주 연금제도가 부채를 감당할 자산 없이 종료되면 해당 기업과 통제 그룹은 PBGC에 부채를 진다.

PBGC는 기업의 순자산 대비 부채 규모에 따라 담보권 설정 및 상환 조건을 결정한다. PBGC가 기업의 부채가 순자산의 30%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PBGC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순자산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PBGC는 이 정보 수집 절차에 응답하는 기업이 연평균 19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한 곳당 정보 제출에 드는 시간은 평균 12시간, 비용은 5400달러(약 777만원)가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연간 총 행정 부담은 228시간과 10만2600달러(약 1억4774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PBGC는 이번 연장 요청과 관련해 정보 수집의 필요성, 기관의 부담 추정치 정확성, 정보의 질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5월 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