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 신탁지 임대·허가에 필요한 정보 수집 절차를 갱신하며 연간 약 26억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3월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내무부 산하 인디언사무국(BIA)은 '임대 및 허가'에 관한 정보 수집 활동 갱신안을 공고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5년 제정된 '서류작업감축법'에 따른 조치다.

BIA는 이번 정보 수집 절차 갱신으로 연간 9만9340명의 응답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응답자는 자신의 신탁 또는 제한 토지를 임대하려는 개인 원주민, 원주민 부족, 그리고 해당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체 등이다.

응답자들은 임대 신청, 수정, 양도 등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당 소요 시간은 15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다양하다. 이를 모두 합한 연간 총 행정 부담 시간은 8만1899시간에 달한다. 또한 시간 외 비용으로 발생하는 연간 부담액은 총 181만3000달러(약 26억1000만원)로 추정됐다.

해당 정보 수집은 미국 정부가 관련 문서 승인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 검토 대상은 개인 원주민 및 부족을 위해 신탁 또는 제한된 상태로 보유 중인 토지의 임대, 개정, 양도, 재임대, 담보 설정 등이다. 관련 혜택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류 제출이 의무적이다.

BIA는 이번 갱신안에 대해 2026년 4월 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기관은 정보 수집의 필요성, 예상 부담의 정확성, 정보의 질과 명확성 향상 방안, 전자 제출 등 기술을 활용한 부담 최소화 방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앞서 2025년 8월 25일부터 60일간 진행된 1차 의견 수렴 기간에는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