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면서 이들 사업자에게 연간 총 69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FERC는 '발전사업자'와 '발전운영자'의 정의 개정에 따른 정보 수집 요건 변경안을 공시하고 오는 4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FERC가 지난해 10월 1일 북미전력신뢰도기구(NERC)의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NERC 신뢰도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된 정의는 기존 벌크전력시스템(BES)에 속하지 않던 특정 규모 이상의 '인버터 기반 자원(IBR)'을 '카테고리 2' 발전사업자로 새로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총 설비용량 20메가볼트암페어(MVA) 이상이면서 60킬로볼트(kV) 이상 전압으로 연계된 발전 자산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새로 규제 대상에 편입된 '카테고리 2' 발전사업자들은 8개의 NERC 의무 신뢰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전력계통 모델링 데이터 제출(MOD-032-1), 광역정전방지시스템(RAS) 관련 규정(PRC-012-2, PRC-017-1), 전압 및 무효전력 제어(VAR-001-5, VAR-002-4.1) 등이 포함된다.
FERC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연간 총비용이 약 477만달러(약 68억6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FERC의 비용 추산 자료에 따르면 광역정전방지시스템(RAS) 유지보수 및 시험 관련 기준(PRC-012-2, PRC-017-1) 준수에만 약 250만달러(약 36억원)가 들어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FERC는 이번 정보 수집의 필요성, 기관의 부담 추정치 정확성, 정보 수집의 질과 명확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60일간 진행된 1차 의견 수렴 기간에는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