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주요 어종의 남획을 확인하고 멕시코만(Gulf of Mexico) 심해 그루퍼 어획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3일(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국립해양수산국(NMFS)은 연방 관보를 통해 '멕시코만 암초어류 어업관리계획 수정안 58B호'를 공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옐로엣지 그루퍼를 포함한 심해 그루퍼(DWG) 복합 어종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실시한 옐로엣지 그루퍼 자원평가(SEDAR 85) 결과에 따랐다. 평가 결과 해당 어종이 남획 상태는 아니지만 어획 강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인 '남획 중(experiencing overfishin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리 당국은 과학적 권고에 따라 어족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수정안의 핵심은 연간 총허용어획량(ACL)의 대폭 삭감이다. 심해 그루퍼 복합 어종의 전체 ACL은 기존 110만5000파운드(약 501톤)에서 55만5026파운드(약 251톤)로 약 49.8% 줄어든다. 당국은 어획량 추산 방식 변경으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상당한 감축'이라고 설명했다.
어업 부문별 할당량도 조정한다. 최근 레저 낚시 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상업 부문과 레저 부문의 할당 비율을 바꾼다. 기존 상업 부문이 전체의 96.5%를 차지했으나 새 규정에서는 상업 89.79%, 레저 10.21%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상업 부문의 연간 어획 한도는 기존 107만파운드(약 485톤)에서 49만8000파운드(약 226톤)로 줄어든다. 또 이번 수정안을 통해 처음으로 레저 부문에 별도 어획 한도(5만6668파운드, 약 26톤)를 설정했다.
NMFS는 레저 부문의 어획량 관리를 위한 책임 조치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3년 평균 어획량이 허용량을 초과하면 다음 해 조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이는 레저 부문 어획량 초과가 전체 어족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5월 4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승인 및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NMFS는 "이번 조치는 최신 과학 정보에 근거해 남획을 끝내고 심해 그루퍼 자원의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