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 제기 심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74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3월 3일 자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NRC는 '2024년 청정에너지를 위한 다목적 첨단 원자력의 신속한 배치법'(ADVANCE Act)과 행정명령 14300호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의가 제기된 인허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NRC 직원의 기술 검토가 끝난 후에야 증거 심리가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이의가 제기된 쟁점이 심판 대상으로 채택되는 즉시 심리를 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심판 절차를 통상 8~14개월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의를 제기하는 측과 사업자 모두 소송 초기에 쟁점의 장단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쟁점을 조기에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증거 심리 절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NRC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과거에는 NRC 직원이 심리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심리 파일'로 만들어 제공해야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자료가 기관의 문서관리시스템(ADAMS)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이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법률 대리인 자격 요건 강화다. 개정안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나 협회 등 단체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NRC는 규칙 개정안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향후 5년간 총 5170만달러(약 744억원)의 순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 산업계, 공공 부문 모두에서 소송 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를 합산한 수치다. NRC는 향후 신규 원자로 신청이 연간 최대 9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허가 심판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번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