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정체성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관련 법률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기독교 학부모들의 긴급 요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이 성과 젠더에 관한 부모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 정부는 학생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지만 해당 정책은 아동 이익의 일차적 보호자인 부모를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녀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결정에 부모가 참여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주 헌법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근거로 학생이 원치 않을 경우 학교가 부모에게 성정체성을 알리지 않도록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해당 조치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성전환을 조장한다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으나 연방 항소법원이 이를 유예한 바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권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미성년자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별 확정 의료 시술을 금지한 테네시주 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지난 1월에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률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