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미국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관세 절감 전략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대외무역지대위원회(FTZ Board)가 연방 관보에 게재한 공시에 따르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리버모어, 래스롭에 위치한 생산 시설에 대한 대외무역지대(FTZ) 생산 활동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신청서는 지난 2월 11일 접수됐다.

이번 신청은 테슬라의 핵심적인 비용 절감 전략으로 풀이된다. FTZ는 관세법상 국외 지역으로 간주된다. 이 지역 안에서 외국산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제조·수출하면 관세를 면제받거나 완제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테슬라가 생산하려는 완제품은 인버터, 메가팩(Megapack) 축전지, 차량용 양방향 정지형 변환기 등이다. 이들 제품의 관세율은 무관세에서 최대 3.4%에 그친다. 반면 생산에 투입될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인쇄회로기판(PCB) 조립품, 변압기 코어 등 외국산 부품의 관세율은 최대 6.2%에 달한다.

FTZ 내에서 생산할 경우 테슬라는 개별 부품의 높은 관세율 대신 완제품의 낮은 관세율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을 외국에서 조달하며 관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한 공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수입 부품은 무역확장법 232조(철강·알루미늄)나 무역법 301조(중국 제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다. 테슬라는 FTZ 제도를 활용해 이러한 무역 장벽의 영향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지대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까지 이번 신청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테슬라는 최근 완전자율주행(FSD) 기술 고도화와 사이버트럭 생산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