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인도산 화물열차 부품에 대해 불공정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예비 판정했다. 일부 업체에는 60%가 넘는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2026년 3월 3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인도산 화물열차 연결기와 부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예비 긍정 판정을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 인도 생산·수출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상계관세 부과 대상인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상계관세율을 차등 부과했다.
조사에 협조한 카라그푸르 금속 성형 산업(KMRI)과 텍스마코 철도 엔지니어링에는 각각 6.02%, 5.47%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그 밖의 모든 인도 업체에는 5.90%의 '올 아더스(All Others)'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빌라이 엔지니어링과 주피터 왜건스 등 2개 업체에는 64.27%의 가장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다. 상무부는 이들 업체가 정보 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해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 판정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해당 품목의 통관을 유예하고 각 업체에 매겨진 관세율만큼의 현금 예치를 요구한다.
상무부는 관련 반덤핑 조사의 최종 판정과 일정을 맞춰 오는 2026년 7월 13일까지 이번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판정 이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 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해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사 대상 품목은 화물열차용 연결기 완제품과 너클, 커플러 바디 등 주요 부품이다. 이들 부품은 개별적으로 수입되거나 조립된 상태 또는 철도차량에 장착된 상태로 수입되더라도 모두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