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임원들도 앞으로 자사주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외국인 내부자 책임법(HFIA Act)'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대한 최종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5년 12월 18일 제정됐다. 개정 규칙은 2026년 3월 18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예외를 적용받았던 '외국민간기업(FPI)'의 이사와 임원에게 미국 증권거래법 제16조(a)에 따른 지분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임원들은 미국 기업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주식 보유 현황(Form 3), 변동 내역(Form 4), 연차 보고(Form 5) 등을 SEC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SEC는 법안의 문구를 근거로 공시 의무 대상을 이사와 임원으로 한정했다. 특정 종목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10% 소유자)는 이번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SEC는 "법안의 새로운 조항은 이사와 임원에게만 명시적으로 적용되며 10% 소유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설명했다.
SEC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약 1112개의 외국민간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기업에 소속된 약 9786명의 임원이 새롭게 공시 의무를 지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한 연간 총 준수 비용은 약 950만 달러(약 13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SEC의 전자공시시스템(EDGAR)에 처음 등록하는 임원들이 부담해야 할 일회성 비용은 총 250만 달러(약 36억원)로 추정됐다.
SEC는 이번 개정안이 외국 기업 내부자의 주식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잠재적인 불공정 내부자 거래를 억제하고 시장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외국 기업 임원들은 자사주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하지만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16조(b))나 공매도 금지 규정(16조(c))은 기존과 같이 계속 면제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