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항공 시스템 현대화에 나선다.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의 새로운 비행 절차를 도입하고 구형 지상 항법시설에 기반한 절차는 대거 폐지한다.
FAA는 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특정 공항에서 사용하는 표준계기접근절차, 이륙 최저 기상조건 및 장애물 회피절차를 수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FAA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항법 시설 도입, 신규 장애물 발생, 항공 교통 요건 변경 등 국가 공역 시스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항행 가능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기비행규칙에 따른 비행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지상 시설을 이용하는 구형 항법 방식이 대거 폐지된다. FAA는 일리노이주 볼링브룩, 캔자스주 오거스타, 텍사스주 오스틴 등 여러 공항에서 사용하던 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VOR)와 무지향성 표지(NDB) 기반의 접근 절차 22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GPS를 활용하는 지역항법(RNAV) 절차는 다수 신설되거나 개정됐다. 와이오밍주 코디 공항과 위스콘신주 샤와노 공항 등에는 새로운 RNAV 접근 절차가 도입됐다. 이는 항공 항법 체계가 지상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 정확도와 효율성이 높은 위성 기반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FAA는 이번에 개정되는 절차의 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해 관보에 모든 기술적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비실용적이라고 밝혔다. 대신 개정된 절차는 참조 자료로 통합되며 조종사들은 항공 정보 발간사에서 인쇄한 최신 항공 차트나 국가 비행 데이터 센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AA는 해당 규정이 항공 안전과 즉각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부 절차는 30일의 유예기간 없이 발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AA는 이번 개정이 중대한 규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규모 단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