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FM 방송국 건설 허가에 필요한 정보 수집 절차의 연장을 검토하며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FCC는 '서류 작업 부담 축소법(PRA)'에 따라 두 가지 정보 수집 항목에 대한 연장 검토를 공지했다. FCC는 오는 5월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검토 대상은 'FM 중계기 또는 FM 부스터 방송국 건설 허가 신청서(양식 2100, 스케줄 349)'다. 이 서류는 신규 FM 중계·보조 방송국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다. FCC는 해당 정보 수집이 기관의 적절한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FCC의 추산에 따르면 이 허가 신청 절차에는 연간 1250개 사업자 및 기관이 응답하며 총 3750건의 신청서가 접수된다. 이에 따른 총 연간 부담 시간은 4050시간, 총 연간 비용은 약 444만달러(약 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CC는 해당 정보 수집에 대한 승인을 3년 연장하기 위해 관리예산처(OMB)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신청 절차에는 제3자 공개 요건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5영업일 이내에 방송국 웹사이트나 지역 기반 웹사이트에 30일 연속으로 신청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FCC는 '미디어국 비디오 서비스 인가 신청서(양식 2100, 스케줄 387)'에 대한 정보 수집 연장도 검토한다. 이는 방송국이 인센티브 경매 이후 새로운 채널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고하는 서류다. 해당 서류는 연간 4개 사업자가 12건을 제출하며 연간 24시간의 행정 부담 외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