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전력회사가 폐쇄한 발전소에 대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소비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에 승인을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저지 센트럴 파워 앤 라이트(JCP&L)가 제출한 '폐쇄 발전소 비용 회수 승인 요청' 서류를 접수했다. 이 서류는 지난 2월 25일 제출됐다. 발효 희망일은 2026년 4월 27일이다.
'폐쇄 발전소 비용'은 통상 수명이 다하기 전에 가동을 중단한 발전소의 남은 장부상 가치, 즉 '좌초자산'을 의미한다. 전력회사가 이를 회수하겠다는 것은 해당 비용을 소비자 전기요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요청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자산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경제성 저하 또는 환경 규제 강화로 조기 폐쇄될 경우 막대한 미회수 투자금을 누가 부담할지가 전력 산업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FERC는 해당 안건(ER26-1504-000)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오는 3월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한편 FERC는 이날 JCP&L 외에도 다수의 전력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고 공고했다. 미국 최대 전력 계통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과 사우스웨스트 파워 풀(SPP)은 관세 개정, 상호접속계약(GIA) 등을 제출했다. 샌디에이고 가스 앤 일렉트릭(SDG&E)도 확대일일전시장(EDAM) 관련 개정안을 내는 등 미국 전력 시장의 구조 변화 움직임도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