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엔케이글로벌이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이엔케이글로벌은 3일 공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엠제이파트너스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일은 지난 2월27일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이엔케이글로벌은 엠제이파트너스 측에 2025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 주식 종류, 실질주주번호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사진 촬영은 물론 엑셀 파일 등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하는 것도 허용하라고 명시했다. 열람 및 등사는 제이엔케이글로벌 본점이나 명의개서 대리인인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진행한다.
앞서 엠제이파트너스는 지난 1월6일 제이엔케이글로벌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주주명부 확보는 통상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법원은 엠제이파트너스의 신청이 일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청 중 일부는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제이엔케이글로벌은 최근 수소추출기 및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확대하며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