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코비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하루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인스코비는 3일 공시를 통해 주주 정모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법원이 인용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2026카합1048)'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신청인 정씨는 신청취지를 통해 "인스코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월 25일 법원에 접수됐다. 인스코비는 3일 관련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배상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스코비는 지난 2월 3일과 11일에도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제기 및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인스코비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스코비는 최근 스마트그리드 및 알뜰폰(MVNO)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