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비판했다. 이 법안이 리플 등 기존 자산에는 면죄부를 주지만 신규 프로젝트 대부분을 증권으로 간주해 산업 전반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n\n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은 3일 호스킨슨이 최근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호스킨슨은 이 법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중앙화 금융(디파이)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n\n호스킨슨은 클래리티 법안이 리플이나 카르다노 같은 기존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규제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갈링하우스 CEO는 앞서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통해 리플의 비증권 지위가 확립됐다고 주장해 왔다.\n\n호스킨슨은 일부 자산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법안이 가진 광범위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법안은 거의 모든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사실상 증권으로 자동 분류한다. 이는 결국 SEC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미래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명확성 대신 불확실성과 규제 중심의 감독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n\n호스킨슨은 유니스왑과 같은 디파이 플랫폼이나 예측 시장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법안에 명시적인 보호 장치가 없으면 탈중앙화 프로토콜이 규제 단속에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된다는 설명이다.\n\n그는 클래리티 법안이 모든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기본 설정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 즉각적인 규제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자산이 증권으로 묶여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n\n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업계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해당 조항이 빠진 것에 반발하며 법안 지지를 철회했다. 호스킨슨은 코인베이스가 이 문제 때문에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n\n이러한 비판에도 갈링하우스 CEO는 현재의 법안이 규제 불확실성을 지속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다음 달에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고 전망해 호스킨슨과는 대조적인 시각을 보였다.
카르다노 창업자 "클래리티 법안, 리플엔 면죄부…나머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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