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10대 청소년을 납치하고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앗은 전직 경찰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전직 로스앤젤레스 경찰(LAPD) 경관 에릭 할렘(38)의 강도 및 납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할렘은 2024년 다른 3명의 공범과 함께 경찰 행세를 하며 17세 소년에게서 35만달러(약 5억4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증언에 따르면 할렘 일당은 경찰 조끼를 입고 LA 한인타운의 한 고층 아파트에 침입했다. 이들은 공모자에게 미리 받은 출입 코드를 이용해 18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일당은 아파트 안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LAPD 지급 수갑으로 결박했다. 이어 피해 소년 '대니얼'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들은 대니얼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비트코인이 든 하드드라이브를 빼앗았다.
할렘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해 소년이 사기를 통해 암호화폐를 모았다고 증언대에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강도 혐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할렘은 LAPD에서 13년간 근무한 뒤 2022년 퇴직했다. 범행 당시에는 예비 경관으로 복무 중이었다. 그는 자동차 임대 사업체를 운영하고 배우를 위한 앱을 개발하는 등 여러 사업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할렘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31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공범 중 한 명이 이른바 '이스라엘 마피아'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