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가 1심에서 승소했던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휘말렸다.

아이로보틱스는 3일 공시를 통해 선양이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선양이 지난 2022년 8월 아이로보틱스를 상대로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선양은 이에 불복하고 약 한 달 만에 항소했다.

청구 금액 23억원은 아이로보틱스의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425억8171만원의 5.4%에 해당한다.

선양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이로보틱스가 23억원의 손해배상금과 관련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로보틱스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로보틱스는 최근 서빙 로봇 신제품을 출시하고 국내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