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자인등록증이 국가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발급되는 등 관련 서식이 전면 개정된다.

3일 지식재산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식재산처의 기관 격상에 맞춰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정비하고,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발급되는 디자인등록증의 발행기관이 '지식재산처장(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으로 변경된다. 기존 서식에서 기관명이 바뀌는 것으로, 이는 지식재산처의 위상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해당 변경 사항은 일반 디자인등록증뿐만 아니라 일부심사등록, 관련디자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등 총 16종의 관련 서식에 일괄 적용된다. 영문 증명서에도 'REPUBLIC OF KOREA' 문구를 추가해 국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국가 R&D 과제 성과물의 디자인 출원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서만 과제 고유번호를 기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서도 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국가 R&D 과제 관련 디자인 통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 없이 관련 부처와 합의를 마쳤으며,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