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무라증권 전 직원이 고령의 고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현지 방송 TBS를 인용해 히로시마 지방법원이 전 노무라증권 직원 가지와라 유세이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가지와라는 2024년 일본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 고객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화, 살인미수, 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법원이 여러 혐의 중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덧붙였다.